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6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733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복지단은 근로자와 같은 '제대군인 취업직위’에 대해 재계약 심의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근로자는 재계약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55.95점을 받은 점,
② 근무실적 평가에 있어 '근무실적 평가서’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점수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실적 평가’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였던 것을 평가에 반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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