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254
AI 분류
①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며 “급여 일급 160,000원(급여협의, 당일지급), 근무기간 6개월~1년(수습기간있음, 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07:30~16:30” 등을 근무조건으로 명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장기간 근무하길 원하는 일용직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할 예정이라고 제출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의 계약기간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일로 한다.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매일 연장계약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숙소 제공 여부로 일용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적당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6. 1., 2024. 6. 3., 2024. 6. 4. 등 총 3일을 근무하였고, 임금은 근무한 일자에 대해 1공수당 금160,000원을 기준으로 2024. 6. 3., 2024. 6. 4., 2024. 6. 5. 일급제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며 “급여 일급 160,000원(급여협의, 당일지급), 근무기간 6개월~1년(수습기간있음, 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07:30~16:30” 등을 근무조건으로 명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장기간 근무하길 원하는 일용직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할 예정이라고 제출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의 계약기간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일로 한다.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매일 연장계약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숙소 제공 여부로 일용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적당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6. 1., 2024. 6. 3., 2024. 6. 4. 등 총 3일을 근무하였고, 임금은 근무한 일자에 대해 1공수당 금160,000원을 기준으로 2024. 6. 3.,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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