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303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임원 승진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당사자 다툼이 없고, 임원 승진 전후 업무수행 방식ㆍ내용, 계약서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임원들과 달리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소속 부서 직원의 인사관리, 사업 및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전결권이나 포괄적 재량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이사인 점,
④ 임원과 직원을 구별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법령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 등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항측사업부가 플랜트사업부와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측사업부의 폐지를 통상해고로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해고로 볼 수 없음또한 설령 항측사업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지 및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임원 승진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당사자 다툼이 없고, 임원 승진 전후 업무수행 방식ㆍ내용, 계약서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임원들과 달리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소속 부서 직원의 인사관리, 사업 및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전결권이나 포괄적 재량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이사인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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