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25
AI 분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자는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사용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공고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입찰 시 고용승계가 입찰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제안되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단:
① 아파트 관리자는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사용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공고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입찰 시 고용승계가 입찰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제안되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아파트 관리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도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고용승계 관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기존 근로자들 24명 중 21명을 재고용하였는데 업무의 연속성 내지 사업운영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일부 유지한다고 하여 당연히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아파트 관리자는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사용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공고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입찰 시 고용승계가 입찰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제안되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아파트 관리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도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고용승계 관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기존 근로자들 24명 중 21명을 재고용하였는데 업무의 연속성 내지 사업운영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일부 유지한다고 하여 당연히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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