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428
AI 분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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