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3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685
AI 분류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개월이 넘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징계(주의, 정직)의 정당성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7조제3항에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면서 강행법규인 새마을금고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개월이 넘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징계(주의, 정직)의 정당성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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