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3
사건번호: 충북2024부해259
AI 분류
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차가 큰 사실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낮은 점, 일급은 1일 근로가 종료된 후 익일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한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차가 큰 사실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낮은 점, 일급은 1일 근로가 종료된 후 익일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기간이 보장된 기간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사람들로 볼 수 없고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차가 큰 사실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낮은 점, 일급은 1일 근로가 종료된 후 익일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기간이 보장된 기간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사람들로 볼 수 없고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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