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193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 퇴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판단: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 퇴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갱신된 사례는 근로자 9명 중 1명이 2회, 4명이 1회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종료예정일까지 근로관계 보장을 약속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형틀목공이 공사종료예정일까지 진행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 퇴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갱신된 사례는 근로자 9명 중 1명이 2회, 4명이 1회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종료예정일까지 근로관계 보장을 약속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형틀목공이 공사종료예정일까지 진행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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