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01
AI 분류
가. 징계사유근로자의
①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임직원 협박 발언,
④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4개의 비위행위 중 ①은 취업규칙 제85조제1호, ③은 취업규칙 제85조제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②는 입증이 부족하고, ④는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나. 징계양정근로자의
① 허위경력 제출,
③ 임직원 협박 발언의 동기와 경위,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의 언동과 태도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다. 징계절차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 사실, 초ㆍ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 중 2개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 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근로자의
①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임직원 협박 발언,
④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4개의 비위행위 중 ①은 취업규칙 제85조제1호, ③은 취업규칙 제85조제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②는 입증이 부족하고, ④는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나. 징계양정근로자의
① 허위경력 제출,
③ 임직원 협박 발언의 동기와 경위,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의 언동과 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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