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097
AI 분류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가. 사직의 의사표시 및 고용관계 합의해지의 존부근로자의 싸이티바코리아로의 전적은 계열사 모두에 승인되어 있는 다나허GO(Danaher Go)제도를 통해 진행되었고 그 절차의 이행은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가 전제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전적에 반대하는 등의
판단:
가. 사직의 의사표시 및 고용관계 합의해지의 존부근로자의 싸이티바코리아로의 전적은 계열사 모두에 승인되어 있는 다나허GO(Danaher Go)제도를 통해 진행되었고 그 절차의 이행은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가 전제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전적에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전적 성립과 동시에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의 전적 철회의 유효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ㆍ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적 철회를 숭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사직의 의사표시 및 고용관계 합의해지의 존부근로자의 싸이티바코리아로의 전적은 계열사 모두에 승인되어 있는 다나허GO(Danaher Go)제도를 통해 진행되었고 그 절차의 이행은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가 전제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전적에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전적 성립과 동시에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의 전적 철회의 유효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ㆍ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적 철회를 숭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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