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247
AI 분류
경기2024부해3247 무궁화주택 하남미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8. 27.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2024. 7. 27.~8. 26.의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일용직 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 현장실사에서 확인된 근로자 일별 현황(달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8. 27.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2024. 7. 27.~8. 26.의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일용직 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 현장실사에서 확인된 근로자 일별 현황(달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장의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는 31일이고, 해당 기간 연인원은 114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수는 3.67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경기2024부해3247 무궁화주택 하남미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단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8. 27.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2024. 7. 27.~8. 26.의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일용직 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 현장실사에서 확인된 근로자 일별 현황(달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장의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는 31일이고, 해당 기간 연인원은 114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수는 3.67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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