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3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41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1차, 2차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고 3차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나,
① 근로자와 “직접” 관련된 민원 사례로 제시한 것은 2023. 9. 차량통제 관련 민원 1건에 불과한 점,
② 해당 민원도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대인 서비스 직종에서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경비용역 재계약 관련 회사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 따르면 “사고, 고장, 민원” 점수가 20점 배점에 20점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민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나, “3~5개월”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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