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0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64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근로자가 2024. 1. 5.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간 점,
③2024. 1. 11.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판단: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근로자가 2024. 1. 5.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간 점,
③2024. 1. 11.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략)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④2024. 1. 12.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이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이야기한 점,
⑤2024. 1. 31.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점,
⑥근로자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해고에서 자진퇴사로 경정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근로자가 2024. 1. 5.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간 점,
③2024. 1. 11.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략)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④2024. 1. 12.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이후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과 소득세 정산 문제만 이야기한 점,
⑤2024. 1. 31.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점,
⑥근로자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해고에서 자진퇴사로 경정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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