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4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495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의 위촉사무에 '가공육 부문 대표 및 그에 부수한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하면서 '직제상 대표’로 임명한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육가공 전문가로 채용이 되어 설비 운영 및 생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조직도에서도 가공육 BU 부문의 대표로 확인되고, 소속 팀원이 118명에 이르며, 소속 근로자들이 상신하는 연차휴가, 초과근무 등을 승인하였고, 별다른 보고 없이 회식 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⑤ 연차휴가나 외출 등을 별다른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직급별 1년 차 근로자들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 카드ㆍ임원실ㆍ주유비의 지원, 관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가공육 사업 부문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의 위촉사무에 '가공육 부문 대표 및 그에 부수한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하면서 '직제상 대표’로 임명한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육가공 전문가로 채용이 되어 설비 운영 및 생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조직도에서도 가공육 BU 부문의 대표로 확인되고, 소속 팀원이 118명에 이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