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424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성수기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비수기에는 근로하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포장 및 검수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성수기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해 왔고 근로자도 입사 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성수기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해 온 점,
③ 비수기 후 성수기 근무는 당사자 합의로 다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비수기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을 보면 비수기 공백 기간에 대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이라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단절된 기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비수기 근로관계 종료 후 성수기에 근로조건이 맞으면 기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 왔던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근로자 중에는 비수기 후 다음 성수기에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다수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속 근무 권유에도 근무할 의사가 없다며 근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성수기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비수기에는 근로하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포장 및 검수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성수기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해 왔고 근로자도 입사 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성수기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해 온 점,
③ 비수기 후 성수기 근무는 당사자 합의로 다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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