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620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시 대표로부터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국민연금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인원은 고용보험 기록에 따르면 이○옥, 윤○진, 이○진, 김○연 등 4명과 근로자 본인으로
판단: 근로자는 면접 시 대표로부터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국민연금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인원은 고용보험 기록에 따르면 이○옥, 윤○진, 이○진, 김○연 등 4명과 근로자 본인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이○옥, 윤○진은 근로자가 아닌 외주용역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을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05명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면접 시 대표로부터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국민연금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인원은 고용보험 기록에 따르면 이○옥, 윤○진, 이○진, 김○연 등 4명과 근로자 본인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이○옥, 윤○진은 근로자가 아닌 외주용역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을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05명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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