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8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13. 김ㅇㅇ 이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2024. 8. 19. 김ㅇㅇ 이사와 최초로 하였으며, 김ㅇㅇ 이사는 2024. 8. 20. 이 사건
판단: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13. 김ㅇㅇ 이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2024. 8. 19. 김ㅇㅇ 이사와 최초로 하였으며, 김ㅇㅇ 이사는 2024.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처음 퇴사 권고를 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위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20. 커피숍에서 김ㅇㅇ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사직에 대한 권고를 전해 들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김ㅇㅇ 이사나 대표이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27. 이ㅇㅇ 과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받아 스스로 작성하여 2024.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것은 근로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13. 김ㅇㅇ 이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2024. 8. 19. 김ㅇㅇ 이사와 최초로 하였으며, 김ㅇㅇ 이사는 2024.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처음 퇴사 권고를 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위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20. 커피숍에서 김ㅇㅇ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사직에 대한 권고를 전해 들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김ㅇㅇ 이사나 대표이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27. 이ㅇㅇ 과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받아 스스로 작성하여 2024.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것은 근로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