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3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과업을 수행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 지각과 무단조퇴를 반복함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나 경위서 징구 등 근태 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후 인사팀에 연락하여 무단휴가 사용을 전산에 정상 반영되도록 수정조치하고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는 등 잘못을 바로 잡은 점,
④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과업을 수행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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