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9
사건번호: 울산2024부해247
AI 분류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2023. 10. 4.~2024. 10. 3.’로 근로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간 상의를 거쳐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2023. 10. 4.~2024. 10. 3.’로 근로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간 상의를 거쳐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2023. 10. 4.~2024. 10. 3.’로 근로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간 상의를 거쳐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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