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87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 중 5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이어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행위자인 근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 6명에 대해 장기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5명이 하급자여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그동안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왔고 지금까지의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 중 5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이어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행위자인 근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 중 5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이어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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