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0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94
AI 분류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며, 시용기간이내에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의 작업반장과 감독자가 평가ㆍ작성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경험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성ㆍ공정성ㆍ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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