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08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철도기관사인 근로자에 대해 승무전 음주측정에서 4회 중 3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점,
② 근로자가 전날 약 소주 2병의 음주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두 달 전 음주측정기 검ㆍ교정을 완료한 점 등 달리 음주측정기의 오류라고 볼 정황도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감기약 등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 후 측정하거나 여러번 측정한 점 등 사용자의 음주측정 방법에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승객의 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사의 승무 전 음주 행위를 중한 비위행위로 본 점,
② 여러차례 승무전 음주측정 시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상습음주자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승무 전 음주행위를 사유로 하는 철도기관사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철도기관사인 근로자에 대해 승무전 음주측정에서 4회 중 3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점,
② 근로자가 전날 약 소주 2병의 음주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두 달 전 음주측정기 검ㆍ교정을 완료한 점 등 달리 음주측정기의 오류라고 볼 정황도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감기약 등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 후 측정하거나 여러번 측정한 점 등 사용자의 음주측정 방법에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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