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089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수습3개월)’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0일~2024년 8월 29일’로 정하고, '계약의 갱신’은 '수습 3개월 만료 10일전 체결한다. 이후의 정규직 계약은 추후 재협의 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가 2024. 5. 30.에 체결된 사실에 대해 계약서 왼쪽상단 '2024 05/30 14:43 FAX’로 기재된 팩스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다.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2024. 5. 30. 자 근로계약서(수습3개월)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5. 30.~2024. 8. 29.이며,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인 2024. 8. 29. 이후인 2024. 10. 31.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수습3개월)’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0일~2024년 8월 29일’로 정하고, '계약의 갱신’은 '수습 3개월 만료 10일전 체결한다. 이후의 정규직 계약은 추후 재협의 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가 2024. 5. 30.에 체결된 사실에 대해 계약서 왼쪽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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