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057
AI 분류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면접 당시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던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본인의 출근일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면접 당시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던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본인의 출근일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채용 확정을 전제로 한 주민등록등본 채용검진표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면접 당시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던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본인의 출근일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채용 확정을 전제로 한 주민등록등본 채용검진표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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