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89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감도장과 카드 등을 가지고 직원들의 채용 및 근로조건, 물품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따라 퇴직금 및 수당 등을 적용받았고,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의 여동생이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재무이사로부터 회사 주식의 30%를 양도받아 소유하였고, 본인의 자녀를 사무직원으로 두며 본인과 자녀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지원받는 등 통상의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총괄관리임원으로서 업무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감도장과 카드 등을 가지고 직원들의 채용 및 근로조건, 물품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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