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67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수행한 점,
② 행정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취지로 유선연락한 점,
③ 사용자는 종전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여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연차와 병가처리를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점,
②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함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수행한 점,
② 행정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취지로 유선연락한 점,
③ 사용자는 종전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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