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36
AI 분류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 점, 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점,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사단법인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법인 산하 시설이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인사권, 행정권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 시설을 대표하고 있고,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사ㆍ노무 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 점, 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점,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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