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27
AI 분류
공사시공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명계획 미수립으로 관련 조례 위반 행위,
②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가로등 규격 및 수량을 임의 변경한 행위,
③ 별도 승인 없이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명계획 미수립으로 관련 조례 위반 행위,
②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가로등 규격 및 수량을 임의 변경한 행위,
③ 별도 승인 없이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책정한 행위,
④ 가로등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제안업체 선정을 미흡하게 한 행위,
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행위,
⑥ 가로등 절연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 전반의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한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정직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에게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공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명계획 미수립으로 관련 조례 위반 행위,
②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가로등 규격 및 수량을 임의 변경한 행위,
③ 별도 승인 없이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책정한 행위,
④ 가로등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제안업체 선정을 미흡하게 한 행위,
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행위,
⑥ 가로등 절연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 전반의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한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정직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에게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