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415
AI 분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7. 18., 8. 1., 8. 2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한 점,
③ 우리 위원회는 2024. 8. 9, 9. 4.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2024. 9. 4. '이유서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는 2024. 9. 10.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7. 18., 8. 1., 8. 2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한 점,
③ 우리 위원회는 2024. 8. 9, 9. 4.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2024. 9. 4. '이유서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는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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