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30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판단: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 임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거래처에서 근로자라기보다는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당초 4,000,000원에서 영업이익 증대 및 이혼소송 중의 합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9,000,000원까지 증액되었고, 이를 근로자 스스로 주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 임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거래처에서 근로자라기보다는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⑤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당초 4,000,000원에서 영업이익 증대 및 이혼소송 중의 합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9,000,000원까지 증액되었고, 이를 근로자 스스로 주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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