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5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77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10. 21. 자로 승선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② 근로자가 승선 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월급여액 변경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정이 있는 점,
③
판단:
① 사용자가 2024. 10. 21. 자로 승선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② 근로자가 승선 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월급여액 변경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언제든지 근로자가 근무하기 원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4. 10. 21. 자로 승선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② 근로자가 승선 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월급여액 변경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언제든지 근로자가 근무하기 원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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