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행정보건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로 한 용역업무의 진척도를 정리한 자료로 보일 뿐, 그 외
판단:
① 사용자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행정보건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로 한 용역업무의 진척도를 정리한 자료로 보일 뿐, 그 외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용역계약서, 임금체계는 통상 근로자와 다르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⑤ 근로자1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2, 근로자3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행정보건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로 한 용역업무의 진척도를 정리한 자료로 보일 뿐, 그 외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용역계약서, 임금체계는 통상 근로자와 다르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⑤ 근로자1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2, 근로자3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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