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904
AI 분류
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4. 9. 16.이고, 근로형태는 계약직이며, 시용기간 내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판단: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4. 9. 16.이고, 근로형태는 계약직이며, 시용기간 내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의 성격을 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였다고 하고, 입사 당일 근로자를 위한 환영회 자리에서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너는 절대 정규직으로 안 뽑을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근로자 역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16.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 또는 시용계약상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 역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19. 자 해고 존재 여
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4. 9. 16.이고, 근로형태는 계약직이며, 시용기간 내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의 성격을 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였다고 하고, 입사 당일 근로자를 위한 환영회 자리에서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너는 절대 정규직으로 안 뽑을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근로자 역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16.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 또는 시용계약상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 역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19. 자 해고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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