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709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0. 4.∼2024. 10. 3.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0. 4.∼2024. 10. 3.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서면경고서, 경비원 명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민원 및 대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이○○ 보안실장의 부당한 경비 대근비 수령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상 대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근로자와 다른 대원들 간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직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나 조직질서를 훼손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0. 4.∼2024. 10. 3.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서면경고서, 경비원 명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민원 및 대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이○○ 보안실장의 부당한 경비 대근비 수령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상 대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근로자와 다른 대원들 간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직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나 조직질서를 훼손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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