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550
AI 분류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 5. 27. 신규 근로자 업무를 중간 검사하는 업무(일근제)로,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업무로 두 차례의 전직명령이 있었는바,
①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6. 3. A동 밸브시트 조립과 관련한 한시적 업무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와 반장 및 팀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타 팀원들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전직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임금 감소는 연장ㆍ휴일근로 등이 없어서 발생한 차이인 점,
② 이동식 포인트 쿨러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작업환경도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5. 1. 31.까지는 종전의 업무로 복귀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라. 전직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으므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임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2024. 5. 27. 신규 근로자 업무를 중간 검사하는 업무(일근제)로,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업무로 두 차례의 전직명령이 있었는바,
①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6.
가.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대제로 근로하던 중 전직명령으로 일근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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