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22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 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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