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047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 기재한 점,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문언상의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계약의 성립 이후 철회 의사를
판단: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 기재한 점,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문언상의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계약의 성립 이후 철회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잘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구두로 약정한 점, 취업규칙에 근무평정 등을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회사 내 타 근로자들과 불화를 반복하여 온 점, 이로 인해 타 근로자들이 근로자와 다시 근무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근로자가 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단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 기재한 점,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문언상의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계약의 성립 이후 철회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잘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구두로 약정한 점, 취업규칙에 근무평정 등을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회사 내 타 근로자들과 불화를 반복하여 온 점, 이로 인해 타 근로자들이 근로자와 다시 근무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근로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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