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5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839
AI 분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3.~2024. 9. 12.’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퇴직 및 퇴직일)제2항제3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당연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목욕탕 여직원의 강압 및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3.~2024. 9. 12.’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퇴직 및 퇴직일)제2항제3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당연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목욕탕 여직원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계약서의 의미는 잘 알고 있고 목욕탕 여직원은 경비원을 겸하는 말단 사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강요 및 강요는 없었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 및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3.~2024. 9. 12.’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퇴직 및 퇴직일)제2항제3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당연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목욕탕 여직원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계약서의 의미는 잘 알고 있고 목욕탕 여직원은 경비원을 겸하는 말단 사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강요 및 강요는 없었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 및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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