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752
AI 분류
근로자는 지입차주이자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와 냉동 식자재 배달업무 관련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송업체 리스트를 송부하고 배송 사진을 전달받은 것은 차량운송주선업의 주체인 사용자가 배송지를 일괄 관리하고, 배송 물품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근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ㆍ출차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배송 순서 및 배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회사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배송 물품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대체 차량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
근로자는 지입차주이자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와 냉동 식자재 배달업무 관련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송업체 리스트를 송부하고 배송 사진을 전달받은 것은 차량운송주선업의 주체인 사용자가 배송지를 일괄 관리하고, 배송 물품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근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ㆍ출차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배송 순서 및 배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회사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배송 물품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대체 차량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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