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7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930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제공인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제공인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초심ㆍ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한 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제공인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초심ㆍ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한 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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