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71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채용준칙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3월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24. 6. 1.자 임용장에 근로자를 '수습계장보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8. 류○○ 상무에게 “수습은 맞는데,”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시용평가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47.5점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정규 임용을 부결한 점,
③ 근무 성적 평정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실무 지적사례와 고객대응 및 민원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해당 사례들은 단순 업무 실수를 넘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되는 점,
④ 서비스직인 은행원으로서 근로자의 업무태도는 해당 업무의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채용준칙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3월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24. 6. 1.자 임용장에 근로자를 '수습계장보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8. 류○○ 상무에게 “수습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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