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985
AI 분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술값 전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건전한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였던바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일정, 동선, 사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특별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그 빈도와 횟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습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③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④ 여성 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술값 전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건전한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였던바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일정, 동선, 사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특별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그 빈도와 횟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습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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