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067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2024. 4. ∼ 6. 기간 동안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한 점, 당사자가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한 1주일 단위의 근무일을 사용자가 취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무일마다
판단: 당사자가 2024. 4. ∼ 6. 기간 동안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한 점, 당사자가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한 1주일 단위의 근무일을 사용자가 취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무일마다 1일 단위의 임금을 매일 지급한 점,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그때 그때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가 2024. 4. ∼ 6. 기간 동안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한 점, 당사자가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한 1주일 단위의 근무일을 사용자가 취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무일마다 1일 단위의 임금을 매일 지급한 점,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그때 그때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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