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2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22
AI 분류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내정은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채용내정은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 전형에 따라 총무부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총무부장과의 면접은 채용 전 단계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견습과정 중 운전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을 위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의 통지나 최종 합격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견습과정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채용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채용내정은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 전형에 따라 총무부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총무부장과의 면접은 채용 전 단계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견습과정 중 운전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을 위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의 통지나 최종 합격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견습과정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채용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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