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448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과 계약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여 2년이 경과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행정사무로 인력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③ 사무국장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칙에 갱신 절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4차례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과정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에 대해 고지를 했고, 45일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도 계약종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2024. 7. 노인분회장 선거운동 관여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징계양정이 '주의’ 처분이나 계약종료를 염두에 두고 가벼운 양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과 계약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여 2년이 경과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행정사무로 인력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③ 사무국장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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