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1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927
AI 분류
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을 지시한 점,
③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이를 알렸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요청한 점,
⑤ 2019. 3. 14.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라오스로 출국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행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2019. 3. 14. 출국시점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라오스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주예정이던 공사가 본 계약에 실패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사현장의 실체도 형성되지 않은 채 공사가 무산된 점,
③ 근로자 보다 1개월 먼저 라오스로 출국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 2명도 본 계약 실패 후 귀국한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본 계약 실패와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근무예정이던 공사계약이 무산되어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을 지시한 점,
③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이를 알렸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요청한 점,
⑤ 2019. 3. 14. 근
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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