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1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252
AI 분류
관리자임에도 직접 행위자와 같은 수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단, 징계사유 중 2019년 행사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뿐인 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관리자임에도 직접 행위자와 같은 수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단, 징계사유 중 2019년 행사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뿐인 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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