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447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1 내지 17 중 징계사유9, 징계사유16 및 징계사유17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12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8 내지 징계사유25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팀장 직위의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모욕, 부당한 행위)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해고 수준의 징계로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노위는 17개 중 13개 사유가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추가 8개 사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한 반복적 행위로 피해 근로자들이 사직을 고려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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