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26
AI 분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두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3. 5.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두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3. 5.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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