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476
AI 분류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2024. 9. 5.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2024. 9월 말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2024. 10. 17. 준공식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의 날짜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계약 체결 당시 2024. 10. 중순쯤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4. 10. 중순경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 11. 26.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2024. 9. 5.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2024. 9월 말경에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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